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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표지판 상식 제대로 알아두기

by Master-Kay 2022. 4. 6.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수가 많아졌고,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즈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보와 표지판 의미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잘 모르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종류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온전히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 
2020년 12월 부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전용차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통행구분 표지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구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전체가 한개의 도로이고 내부적으로 우레탄 포장 등으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표지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한 공간에서 다니는 도로 입니다.
자전거우선도로 표지판
자전거우선도로 도로 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 차들도 다닐 수 있게 해두었지만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인 도로입니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 표지판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이 표시가 없다면 자전거가 양 옆으로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항상 금지입니다.
자전거횡단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항상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법률적 상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분리되어 자전거는 인도에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닐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이용 시 주의점

자전거는 어디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책임비율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과속주행을 하는 것은 무개념 행동으로 절대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방향은 우측방향 주행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일부 자전거 라이더들은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는 불상사를 일으킵니다.

 

한강공원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속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달리는 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속으로 달린다면 좌측으로 추월을 할 수 있도록 저속 주행자는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다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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