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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예외

by Master-Kay 2022. 3. 23.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월급을 받는 직원이든 시급제로 받는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일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일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정의되고, 주휴일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주휴일로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요일에는 공식적인 휴일로 일과 돈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예외 사항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하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경우
  • 한 달 동안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것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주휴수당 지급하는 주의 그다음 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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